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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2년 5월 성장촉진자금(자동화설비) 접수 개시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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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2.05.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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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2.05.23 ~ 2022.05.27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에게 자동화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 


      ☞ 업력 3년 이상으로,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 


      ☞ 기업 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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