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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2년 5월 지자체 제조물책임(PL) 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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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2.06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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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중소기업중앙회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2.06.14 ~ 2022.06.17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해 제조물책임(PL)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, 부산, 대구, 대전, 광주, 경기(파주, 포천), 전북, 경남, 경북, 강원이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

       

      ☞ 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지원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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