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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2년 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(공단 직접대출) 접수 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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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2.01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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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자금별 상이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     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하여 2022년 1월 소공인특화자금,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, 스마트설비 도입자금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(공단 직접대출) 접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.

      ☞ 소상공인 대상

      ☞ 성장촉진자금,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, 도시정비사업 전용자금 등 지원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2022년 1월 소상공인 정책자금(공단 직접대출) 접수 계획 공고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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