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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2년 희망대출 접수 개시 안내 공고(저신용 소상공인 대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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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2.01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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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일상회복 멈춤,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 저시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대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개인과세사업자, 개인면세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저신용의 소상공인 등 


      ☞ 개인 또는 법인당 1천만원(연 1%, 기간 5년) 지원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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