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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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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2년 1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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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2.01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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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중소기업융합중앙회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      국내 중소기업을 협업기업으로 선정하여 기술을 보유한 기업 간 제품개발(R&D)을 위한 협업 또는 밸류체인 상의 전문기능을 보유한 기업 간 협업(비R&D) 수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  ☞ 국내 중소기업

      ☞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,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등 지원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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