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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기술

    2022년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사업(기업선도형ㆍ기반플러스형) 시행계획 공고(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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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2.01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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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지원대상별 상이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     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ㆍ장비 및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  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

      ☞ 기업선도형(10백만원 이내), 기반플러스형(50백만원 이내) 지원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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