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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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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세종] 예비사회적기업 지정(2022년 1차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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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2.01.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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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세종특별자치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추후 공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      세종시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  ☞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

      ☞ 세종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2022년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연간 공모계획 공고.hwp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2년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연간 공모계획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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