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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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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연근해 어선어업 자조단체 육성(2022년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)

    • 2022.02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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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해양수산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수협중앙회
    • 신청기간
      추후 공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     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어선 어업인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통해 수급조절ㆍ소비촉진 등 자율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시키고자 자조금 조성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  ☞ 의무ㆍ임의자조금이 설치된 품목별 단체로 자조금운용 계획을 승인받은 단체

      ☞ 총 650백만원 지원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연근해 어선어업 자조단체 육성(2022년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).hwp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연근해 어선어업 자조단체 육성(2022년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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