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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인력

    2022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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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2.02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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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고용노동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 


      ☞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원, 최장 12개월 지원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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