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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기술

    2022년 투자용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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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2.04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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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산업통상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보유 기술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중견기업


      ☞ 150만원 이내 지원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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