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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(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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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2.07.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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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국세청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2.07.01 ~ 2022.12.31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


      ☞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(중고품 및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)한 중소기업 및 중견 기업을 경영하는 내국


      ☞ 중소기업 투자금액의 3% ~ 4% 세액공제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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