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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(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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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2.07.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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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국세청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2.07.01 ~ 2022.12.31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산업시설 및 기업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하여 일부 조세감면 적용 배제


      ☞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하는 법인 


      ☞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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