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접수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2.11.16
    • 스크랩 0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 중 이의가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토 및 심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하는 '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' 이의신청 접수 공고입니다.


      ☞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 중 이의가 있는 사업자


      ☞ 이의신청 후 증빙서류 검토 및 심의를 통해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★_22.2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이의신청_접수_공고(최종).hwp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★_22.2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이의신청_접수_공고(최종).pdf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   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