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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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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2.11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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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금융위원회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신용보증기금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(자영업자ㆍ소상공인)


      ☞ '22.5.31일 이전에 취급된 금리 7% 이상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지원


      ※ 본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.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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