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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제주] 2022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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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2.12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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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제주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2.08.01 ~ 2023.05.31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코로나19 장기화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도 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료 이자차액을 보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제주특별자치도에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중소기업ㆍ소상공인 

       

      ☞ 임대차계약서 상 연간 임차료 범위 내에서 최대30백만원 지원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·소상공인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 변경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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