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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경기]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보증ㆍ융자지원 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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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2.12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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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기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신용보증기금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      경기도 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침체로 인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보증, 융자 및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  ☞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운전ㆍ시설자금 융자지원 대상 
       
      ☞ 1억원~3억원 한도 이내 보증,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2-3387_221222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보증 융자지원 사업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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