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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기술

   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(2023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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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01.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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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산업통상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추후 공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'국가표준기본법 제3조'에 정의된 국제표준(ISO/IEC), 국가표준(KS), 측정표준(표준물질), 참조표준 등 내역별 표준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기업, 대학, 정부출연(연), 국공립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, 연구조합, 사업자단체,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


      ☞ 국가표준기술력향상, 국가참조표준데이터개발ㆍ보급, 상용표준물질, 산업데이터표준화및인증 등 지원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(붙임) 202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상세안내자료.hwp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(2023-001호) 202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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