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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인력

    [제주] 2023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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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01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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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제주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매분기 익월 5일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1분기 공고등록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제주도 내 노인의 민간기업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하여 노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만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도내 사업체


      ☞ 1개 업체당 5인(월 1,000천원) 한도내 지원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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