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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인력

    [세종] 전문인력 지원사업(신규 및 재심사)(2023년 1차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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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01.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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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세종특별자치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추후 공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(예비)사회적기업이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세종시 소재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, 부처형)


      ☞ 1인당 월 250만원 한도 내 인건비 일부를 지원(인증사회적기업 기업당 최대 2명, 예비사회적기업 기업당 최대 1명)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3년 (예비)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연간 공모계획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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