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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기술

  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(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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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01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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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추후 공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본 공고 등록
    • 사업개요

      국내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, 고부가가치화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 현장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도입기업(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관련 기업)과 공급기업(로봇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 보유 기업) 컨소시엄


      ☞ 최대 8개월, 3억원 이내(지원 비율 50% 이내) 지원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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