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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수출

    중소화장품 해외진출 지원(2023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)

    • 2023.02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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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보건복지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추후 공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     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판로 개척ㆍ확대를 도모하고자 온ㆍ오프라인 원스톱 해외 진출 프로세스 및 마케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      ☞ 화장품 전문 유통기업(운영기업)과 참여기업(중소ㆍ중견 화장품기업)으로 구성된 컨소시엄 

      ☞ 홍보 팝업부스 운영(50백만원), 판매장(200백만원) 등 지원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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