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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3년 녹색혁신금융사업(녹색보증) 지원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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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03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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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산업통상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에너지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수정공고 등록
    • 사업개요
    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녹색보증 지원기관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      ☞ 신ㆍ 재생에너지 발전, 산업 중소ㆍ중견기업

      ☞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,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(대출금액의 95%) 지원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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