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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기술

    전략형(글로벌 스타트업)(2023년 하반기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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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03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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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운영기관별 상이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본 공고 등록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제한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시작부터 세계시장 진출 계획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현지화 기술개발 및 글로벌 사업화 프로그램 연계 등 글로벌 스타트업(Born Global) 전용 R&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면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으로, 글로벌 진출 계획을 보유한 스타트업


      ☞ 현지화 기술개발 및 글로벌 사업화 프로그램 연계 등 최대 2년 이내, 최대 3억원(연구개발비의 80%) 이내 지원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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