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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운전자금(2023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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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04.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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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산업통상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에너지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차수별 상이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변경공고 등록
    • 사업개요
      "2023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"을 시행하기 위하여 「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(산업통상자원부 고시)」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  ☞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(협동조합 포함), 중소ㆍ중견기업,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(RE100) 대기업

      ☞ 10억원 이내, 1년거치 2년 분할상환

      -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년도에 관련 제품의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, 관련 제품의 전년도 연간매출액의 50%이내의 금액 범위 내에서 소요자금을 지원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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