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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인력

    [대전] 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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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04.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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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대전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대전광역시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「중소기업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」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 


      ☞ 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(제조업, 제조관련 서비스업, 건설업, 지식산업, 영상산업, 협동조합)


      ☞ 신규고용 근로자 인건비의 90%(1인당 월 1,800천원 한도, 6개월), 기업당 최대 3명 지원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중소기업+신규고용+인건비+지원사업+참여기업+모집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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