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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2023년 생산성경영체제 보급ㆍ확산을 위한 기업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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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04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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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산업통상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생산성본부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산업발전법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ㆍ중견ㆍ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체제(이하 '생산성경영체제')를 보급하고 체계적인 경영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업진단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자 하니 기업 및 기관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.


      ☞ 경영체제 전반을 진단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기업 및 기관


      ☞ 정부가 기업진단 및 컨설팅을 위한 사업비의 10~50%*를 매칭지원

      * 참여기업 업종 및 매출액(3개년 평균)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율 차등 적용

      - (기업진단) 생산성경영체제의 7가지 범주별로 진단 및 등급평정

      - (OJT컨설팅) 기업진단에서 도출된 우선순위 과제를 수행하며 기업 스스로 문제해결이 가능하도록 전문가가 방문 및 현장지도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3년도 생산성경영체제 보급확산을 위한 기업진단 및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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