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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기술

    2023년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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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04.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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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산업통상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기술사업화협회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3.04.06 ~ 2023.04.26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2023년도 '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'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(조직)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☞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


      ☞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통한 기술의 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지원

      - 기술사업화 서비스 항목(BM 기획, 기술 사업성 강화 전략)

      - 기술사업화 서비스(컨설팅 비용 최대 1,200만원) 지급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붙임 2. 2023년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제반서류.zip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붙임 1. [공고] 2023년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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