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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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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서울ㆍ경기] 2023년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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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04.11
    • 스크랩 8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기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안양산업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(재)안양산업진흥원 경기저작권서비스센터에서는 서울ㆍ경기 소재 중소기업, 1인 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 분쟁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저작권 등록수수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
      ☞ 서울ㆍ경기 소재 중소기업, 1인 기업 및 예비창업자


      ☞ 저작권 등록에 따른 비용 지원(기업당 50만원 한도) 

      ※ 2023년 1월 이후 등록 완료된 저작물의 등록비용 지원

      ※ 저작권 등록에 따른 수수료만 지원(등록면허세 지원 불가)

      ※ 저작권 외 상표권, 실용신안권,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은 지원 불가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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