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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기술

    [경남] 2023년 1차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 장비사용수수료 지원제도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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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04.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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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상남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경남테크노파크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(재)경남테크노파크(주관기관)에서는 경상남도 내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(협력기관)과 함께 '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'의 일환으로「장비사용수수료 지원제도」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 


      ☞ 경상남도 소재 중소ㆍ벤처기업 (※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 기준)


      ☞ 기업 당 장비사용료의 60%, 23년도에 한해, 월 최대 100만원,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지원

      - 국가연구장비활용웹사이트(NTIS, E-Tube) 및 주관ㆍ협력기관 웹사이트 내 등록된 연구개발장비 사용에 따른 장비사용수수료 지원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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