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(융자)사업 수정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3.04.26
    • 스크랩 0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농림축산식품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」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「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(융자)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.


      ☞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


      ☞ 기업당 최대 20억 원 이내 융자 지원

      - 고정금리 2.5%, 변동금리 2.64%(’23.04월 기준, 월별 변동가능)

      - (운영자금)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/ (시설ㆍ개보수자금) 4년 거치 6년 균분상환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(융자)사업 수정공고(양식)_2304.zip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3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(융자)사업 수정공고문_2304.hwp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   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