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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2023년 협동조합 간 협업 촉진 지원사업 참여 모집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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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05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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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지역본부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는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협동조합 간 협업을 통한 조합기능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「협동조합 간 협업 촉진 지원사업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. 협동조합 간 거래 시 거래금액의 10%를 지원할 예정이오니,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☞ 부산광역시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(주무관청 : 부산광역시)

      - (부산지역 협동조합 간 거래) 구매(발주) 협동조합

      - (부산 협동조합과 다른 지역 조합 간 거래) 구ㆍ판매 협동조합

      ※ 다른 지역 거래 시, 판매(공급)자라도 부산지역 협동조합 신청ㆍ지원대상


      ☞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거래 시, 거래금액의 10% 지원 (협동조합당 최대 5백만원)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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