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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강원] 특수목적자금(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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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05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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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강원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「2023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강원도 소재(본사 또는 공장) 중소기업

      -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정보업, 그 밖의 업종(공고문 참고)


      ☞ 운전ㆍ시설자금 8억 원 한도 융자 지원

      - [운전자금]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, 창업초기(3년 이내) 기업은 2억 원 한도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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