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기술

    2023년 2차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 지정공모 시행계획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3.05.22
    • 스크랩 1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3.05.19 ~ 2023.06.22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투자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R&D를 지원하여 가치(공급)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장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에 기여하고자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 따른 중소기업 중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


      ☞ ('23년) 265억원, 135개 과제 (하반기) 109억원, 69개 과제

      - 정부지원연구개발비 : 최대 3년, 12억원 / 총 연구개발비의 80% 이내 지원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   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