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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3년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(대리대출) 추가접수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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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06.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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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접수 마감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
      - 일반자금 :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

      - 성장촉진자금 : 업력 3년 이상 소상인(제조업 제외)


      ☞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지원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[붙임2](안내자료)23년+소상공인정책자금+대리대출+안내자료.hwp
    • [붙임3](신청서류)23년+소상공인정책자금+대리대출+신청서류.hwp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[붙임1](공고문)+소상공인정책자금(대리대출)+2분기+추가+접수+안내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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