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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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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제주] 2023년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재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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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06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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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제주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3.06.01 ~ 2023.06.30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제주도 소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설개선, 안전장비 구입,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되는 노동환경개선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제주 도내 소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


      ☞ 노동환경개선 자금(업체당 최대 5백만 원) 지원

      - 시설개선 : 노후 작업장ㆍ휴게 공간ㆍ화장실 개보수 등

      - 안전장비 : 안전장비(보호구, 측정장비, 구조장비) 구입 등

      - 근로여건 개선 : 휴게시설 비품(환풍기, 생활가전-냉장고, 전자레인지, 세탁기, 냉온풍기, 정수기) 구입 등
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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