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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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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06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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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고용노동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지를 높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구입ㆍ수리ㆍ개조 비용을 이자차액 보전 방식으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


      ☞ 사업주당 15억원 이내 융자 지원(장애인 1인당 1억원, 고용의무 인원의 25% 중증고용조건)

      - 융자기간 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

      - 대출금리(사업주부담금리) :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(5%)를 제한 금리

      - 융자금 용도 : 작업시설, 편의시설, 부대시설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용, 생산라인 조정 비용, 출퇴근용 승합자동차 구입비용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
    • 문의처
      공고문 및 출처 바로가기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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