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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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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시행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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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06.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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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「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」사업을 시행하오니, 사업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

      ☞ 분쟁조정(최대 150만원) 또는 소송(최대 250만원)대리 선임료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성장지원실 (042-363-7757, 7743, 7747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(붙임)+2023년+소상공인+불공정거래+피해구제+지원+시행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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