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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기술

    2023년 2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(지역단위 자율형 바우처) 지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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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06.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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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각 지방청 사업공고 안내 예정
    • 사업개요
    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2차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 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, 평균(3년)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이며 주업종이 제조업인 기업

      ☞ 지역별 경제현안 등을 고려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선정한 지원주제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 3가지 분야,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
      -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,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혁신바우처플랫폼(http://www.mssmiv.com) 에서 신청
      -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, 최종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
      - 임시저장 상태의 경우 최종 제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, 반드시 제출 완료 여부 확인 필요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(1357, 1811-3655 / 055-751-9847, 9851)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 본ㆍ지부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3년_중소기업_혁신바우처_사업_2차_지원계획(공고문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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