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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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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제주] 2023년 3차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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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07.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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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제주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3.07.03 ~ 2023.07.21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


      ☞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(1사업장 최대 250만원)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 또는 등기우편(마감일 18:00 도착분까지 유효) 접수
      - 방문처 :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(제주시 문연로 6, 제주도청 제1청사 별관)
      - 우편 : (63122)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(연동),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전정책과 '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사업 담당자' 앞
    • 문의처
      안전정책과(064-710-2564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3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(3차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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