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[제주] 2023년 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3.07.07
    • 스크랩 0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제주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직접수행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3.07.06 ~ 2023.07.27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14조 및 고용노동부「2023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」등에 따라 「2023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」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2023년 6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도내 예비사회적기업, 인증 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

      ※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,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


      ☞ 연간 지원한도 5천만원 이내(단,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접수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(064-710-4183) 및 공고문 5p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3년 제2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안(최종).hwp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   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