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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제주]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잠재적 리스크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지원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지원 안내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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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07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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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제주특별자치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늘어난 부채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증가된 도내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잠재적 위험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경영안정지원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지원 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2023년 7월 1일 현재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경영안정지원자금 대출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소상공인ㆍ자영업자


      ☞ 수요자부담금리 하향조정(0.7, 1.4%) 후 초과분에 대한 이자 지원

      - 수요자부담금리 초과분에 대해 최대 3.9%까지 추가 지원

      - 대출자 이자 납입계좌에 추가 이차보전금 분기별 입금

      - 지원기간 : 2023. 7. 1. ~ 2024. 6. 30. (1년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이자차액보전 청구 → 이자차액보전 대조조사작업 → 이자차액보전금 지급 → 추가 이자차액보전금 지급
    • 문의처
    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자금지원팀 제주시(064-805-3370~1) / 서귀포시(064-805-3380) 및 공고문 2p 참조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소상공인 자영업자 잠재적 리스크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지원자금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지원 공고문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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