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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경남] 김해시 2023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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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07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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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상남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자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민생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2023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경남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


      ☞ 이자차액 보전, 신용보증수수료 지원

      - 창업자금(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) 및 경영안정자금(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) 이차보전 2년간 연 2.5% 지원

      -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50%(6개월분)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방문, 등기우편, 온라인 접수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김해시청 민생경제과(055-330-3418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3년도 하반기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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