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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서울] 성동구 2023년 2차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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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07.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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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서울특별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기초자치단체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에 따라 성동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상의 안정을 위해 2023년도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성동구 관내 사업장 및 공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(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한 지 6개월 경과에 한함)


      ☞ 신규업체(재단 기보증 잔액 無) 최대 3,000만원, 기보증업체(재단 기보증 잔액 有) 최대 2,000만원(기보증금액 포함 5,000만원 이내) 운전자금 융자 지원

      - 대출금리 : 대출금리의 최대 1.5% 이자 지원 후 연 2%대 변동금리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동지점,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또는 우리은행 왕십리역금융센터 상담 및 신청서 제출
      - 상담 이후 추가 서류 등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, 우리은행 왕십리역금융센터에서 별도 안내
      ※ 문의처 공고문 4p 참고
    • 문의처
    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경제과 (02-2286-5454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★2023년 성동형 특별신용보증 융자 지원 공고문(2차)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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