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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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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3년 특허청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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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07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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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지식재산처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한국발명진흥회
    • 신청기간
      2023.07.31 ~ 2023.08.25  
    • 사업개요

      특허청 연구개발사업(IP-R&D)을 통해 개발된 혁신(시)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하여 「2023년 특허청 혁신제품 지정 신청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  ☞ 지정대상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


      ☞ 평가를 통해 지정되는 혁신제품은 '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'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됨(지정일로부터 3년간 지정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물품식별번호 등록 완료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평가기관(한국발명진흥회) 홈페이지(www.kipa.org)를 통해 접수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(02-3459-2860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(특허청 공고 제2023-204호) 2023년 특허청 혁신제품 지정 공고.hwp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(특허청 공고 제2023-204호) 2023년 특허청 혁신제품 지정 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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