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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충북] 2023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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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09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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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충청북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충북신용보증재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      2023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      ☞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
       
      ☞ 5천만원 이내 대출 지원
      - 대출금리 : 금융회사금리에서 이차보전금리(2%)를 제외한 금리
      - 대출기간 : 3년 이내 일시상환(1년마다 기한연장 또는 3년 만기 일시상환)
      ※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7천만원 이내 지원 가능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ㅇ신청접수, 자금추천서 발급 : 충북신용보증재단
      ㅇ신용보증서 발급 : 충북신용보증재단
      ㅇ자금 대출 : 협약금융회사
    • 문의처
      충북신용보증재단(043-249-5700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3년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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