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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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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[경북]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ㆍ폐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연장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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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09.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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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상북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경상북도경제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(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)에 의거 폐업 예정 소상공인 및 폐업 후 재창업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
      ☞ 경상북도 영주시 소상공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      - 사업정리(폐업) : 공고일 기준 폐업 예정이며(기폐업자 불가) 사업자등록증 소지자, 개업년원일로부터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일 사이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

      - 재창업 :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,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이며, 영주시 내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


      ☞ 사업정리 및 재창업 지원

      - 사업정리(폐업) : 점포철거비용, 원상복구비용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
      - 재창업 : 재창업 관련 소요 예정인 비용(컨설팅, 인테리어, 판촉물 제작비, 설비 등) 분을 최대 2,000만원 지원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이메일 : khj5559@nate.com
      우편(등기) : 경상북도 안동시 북순환로 387, 2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
    • 문의처
    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(054-900-3800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[붙임2] 「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폐업 지원사업」지원제외대상 안내 및 신청서.hwp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[붙임1]「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폐업 지원사업」참여업제 모집 공고문(연장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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