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마당 > 정책정보 > 지원사업 공고
  • 화면크기
  • 로딩중

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2023년 4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(대리대출) 접수 공고

    QR이미지
    • 2023.10.04
    • 스크랩 1
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중소벤처기업부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재공고 등록
    • 사업개요

     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
      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

      ☞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지원

      - 일반자금, 성장촉진자금, 장애인기업지원자금, 위기지역지원자금, 긴급경영안정자금, 청년고용연계자금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비대면(온라인신청) 접수 원칙
      - 온라인 접수 :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(ols.sbiz.or.kr) → 대출신청 → 대리대출신청
      - 은행방문 접수* : 농협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 충청지역,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
      *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시, 상기 5개 은행 현장접수 가능하나, 신청서류 일체 구비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(1357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(신청서류)23년+4분기+소상공인정책자금+대리대출+신청서류.hwp
    • (안내자료)23년+4분기+소상공인정책자금+대리대출+안내자료.hwp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(공고문)+소상공인+정책자금(대리대출)+4분기+접수+개시+안내.hwp

    정보에 만족하셨나요?

    비방 · 욕설, 음란한 표현, 상업적인 광고,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,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   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.

   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