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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경영

    [대전] 2023년 3차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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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10.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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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대전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
    • 신청기간
      사업단계별 상이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대전광역시에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소규모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상권 전반을 지원하는 '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'의 참여 공동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
      ☞ 대전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5조 아래 내용을 모두 갖춘 공동체

      ① 골목상권을 기반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

      ②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


      ☞ 공동체 지정 후, 활성화 사업(공동체당 최대 3억원) 지원

      - 활성화 사업 : 상인회 등록비용, 간담회, 협력강화 활동,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기획ㆍ운영, 환경개선, 시설, 소비 촉진 행사ㆍ축제 등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이메일 접수(post@djbea.or.kr)
      ㅇ단계별 신청기간 상이
      - 공동체 지정 : 2023. 10. 5.(목) ~ 2023. 10. 20.(금) 16:00까지
      - 활성화 사업 : 2023. 11. 1.(수) ~ 2023. 11. 24.(금) 16:00까지
    • 문의처
    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유도현 책임 (042-380-3087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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