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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경기]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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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10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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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경기도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경기신용보증재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      ☞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, 사회적경제기업, 소상공인 등


      ☞ 운전자금(총 18,300억원) 및 창경자금(총 6,000억원) 지원, 중소기업 육성자금 원금 상환유예 연장(최대 6개월 유예)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온라인 접수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경기신용보증재단(1577-5900) 각 지점(공고문 2P 참조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첨부파일

    • 2023년+하반기+경기도+중소기업육성자금+운용+변경+시행(안)_공지용.pdf
    • 본문출력파일

    • 2023-2089_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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