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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사업 공고

    금융

    [인천] 2023년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 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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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2023.10.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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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소관부처·지자체
      인천광역시
    • 사업수행기관
      인천신용보증재단
    • 신청기간
      예산 소진시까지
    • 조기마감 사유
      조기종료 자동처리
    • 사업개요

      고물가, 고금리, 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소규모, 영세 소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2023년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.


      ☞ 인천 내 사업장을 둔 소공인(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소상공인)


      ☞ 최대 3천만원 이내 보증 지원

      - 보증기간 : 5년 이내 / 이차보전 : 인천시 연1.5% 지원 (3년간) / 보증료율 : 연 0.8% 이내

    • 사업신청 방법
      ① 온라인 또는 ② 현장(방문) 예약 (중복신청 불가)
      ① 온라인 예약 :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(www.icsinbo.or.kr) 내, 「상담예약하기(일반보증 등)」 을 통해 예약 접수
      ② 현장(방문) 예약 : 대표자 본인(사업자등록증, 신분증 지참)이 사업장이 소재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내방하여 예약접수
  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  • 문의처
      인천신용보증재단(1577-3790) 및 각 지점(공고문 참조)
    ※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˙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      본문출력파일

    • 공고문(2023년 인천광역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원 계획)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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